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 건물, 충청북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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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 건물, 충청북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고시
  • 양민규 기자
  • 승인 2022.08.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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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12일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을 도 등록문화재 제2호로 등록 고시했다.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은 1939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양조장으로 원형과 관련 설비, 도구 등의 자료들이 잘 보존되어 근대기 양조산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도 양조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통막걸리 고유의 맛을 대대로 이어오고 있다.

양조시설로서는 술밥을 만드는 증미장의 환기창, 술의 발효를 위한 사입실과 누룩 배양을 위한 종국실에 왕겨를 채워 보온을 위한 벽체를 구성하였고, 사무실과 숙직실 등은 양조장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양조장 이외의 부속건물로 살림집으로 사용한 한옥주택(1969년 건립), 판매실(1959년 건립) 등도 근대기 양조장 관련 시설로 원형이 잘 남아있어 목도 양조장과 함께 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았다.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의 문화재 등록은 지난해 6월 「막걸리 빚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의미가 더 크다. 현재 충북 도내에는 「진천 덕산 양조장」이 지난 2003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관리 되고 있다.

충북도는 이번에 등록된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을 괴산군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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