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광고물 신고하면 보상금 드립니다~

2019-02-11     김세현 기자

세종시가 ‘2019년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를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의 참여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읍·면·동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처음 도입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대상지역을 한솔동 외 9개동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주민과 단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확인 요령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권봉기 건축과장은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효율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