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생활임금 ‘1만 원 시대’

내년 시급 1만 50원 확정… 시·출연·위탁기관 등 1150명 혜택

2019-09-10     이호영 기자

대전시는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9600원보다 450원(4.69%) 인상된 1만 50원으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보다 1460원(17%)이 더 많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하면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30만 514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9만 4050원이 더 많은 210만 45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시청 및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 115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앞서 시는 생활임금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2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지난 6일 심의 최종안을 결정하고 이를 대전시가 받아들여 확정하게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시의 생활임금이 내년에 1만 원시대를 맞게 됐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직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