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92호 5판 2019.10.21

2019-10-18     밥상뉴스

 

유성구, 전국 기초단체 최초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
내년 20억 원 투입 주민자치 사업에 활용

 

대전 유성구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하기 위해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설치한다.

이를 위해 내년 약 20억 원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및 동 주민자치회(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에 대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이 특별회계를 통해 체계적인 마을계획 수립 및 추진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