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0호 8판 2019.12.16

2019-12-13     밥상뉴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대
‘민식이법’ 관련 즉각 조치… 총 57억 우선 투입

 

대전시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충에 나섰다. 개정된 법률안은 단속카메라 등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및 어린이 대상 사고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초등학교 151개교 중 간선도로에 접한 학교부터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등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 및 노면 미끄럼 방지시설 33억 원, 단속카메라 설치 3억 원, 통학로 개설 21억 원 등 총 57억 원이 우선 투자된다.

또한 민식이법 관련 국비 1100억 원에 대한 시·도 별 지원사업비 규모가 결정되는 대로 같은 비율의 지방비를 확보해 사고 위험이 큰 순서대로 안전시설을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