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지역구 공천 여성할당제 30% 준수하라”

대전·충남 여성단체, 성평등 국회 구성 촉구

2020-01-20     이호영 기자

대전·충남 여성단체가 제21대 총선 지역구 여성공천 확대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2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정당의 지역구 의원 추천 시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여성 공천 30%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 실질적인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라”고 각 당에 촉구했다.

특히 “여성은 유권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20대 국회 여성 국회의원은 고작 51명, 비율로는 17.1%로 세계 평균 24.3%에도 못 미친다”며 “그나마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지역구 의원은 26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 남성, 특정 계층으로 과대표 되는 대의기구로는 여성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의 동등한 분배를 이루게 할 수 없고, 성별 불평등구조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21대 지역구 공천 여성할당제 30% 준수로 정치 권력을 재분배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여성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령사회를이롭게하는대전여성,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실천여성회 ‘판’, 풀뿌리여성 ‘마을숲’), 충남고령사회여성연합, 충남시·군여성단체협의회, 충남풀뿌리여성연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