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잇따라 덜미

대전경찰청, 식약처와 합동단속… 피의자 2명 검거

2020-03-04     이호영 기자

대전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기획재정부 고시에 위반하여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1만 7000여 개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약 374%를 초과하는 마스크를 5일 이상 보관한 채 판매하지 않다가 대전경찰청과 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에 단속됐으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6일에도 4만여 개(2019년 대비 약 211% 초과)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판매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전경찰청은 “마스크 매점매석 및 수출제한 조치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인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