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특허 정의도 없는 특허법”

‘특허’와 ‘특허출원’ 개념 신설 개정안 발의

2020-09-18     이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18일 특허법상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발명’, ‘특허발명’과 같은 일부 개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정작 있어야 할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 자체가 없다.

이와 같이 법적인 준거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허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 시 다의적인 해석과 혼란을 초래하여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특허출원’만 해도 ‘특허’와 혼동됨으로써 허위·과장광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제품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전달로 이어져 결국 주가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 의원은 “특허에 대한 정의도 없는 특허법을 지금까지 방치한 국회와 특허청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허와 특허출원에 대한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 정책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