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친화적 일반직 공무원 인사제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운영 중인 전보점수제에 임신 중인 여성과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선발 시 우대, 성과상여금 지급 시 출산이나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방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정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게 된다.
이밖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가족사랑의 날 운영, 유연근무제 활성화, 연가 활성화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