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일부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대전충남지부(042-634-01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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