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추진
세종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보호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입양 후 소요되는 질병 진단 검사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 진료비용의 50%, 마리당 최대 1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분양받은 △ 세종시민(주민등록주소지 기준)이 △ 세종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은 비용에 한해 제공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청구서, 동물병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입금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을 시청 농업축산과에 직접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며, “시 동물보호센터 및 관내 동물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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