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2018년 2차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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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18년 2차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 강태섭 기자
  • 승인 2018.11.1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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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계걍기 정기검사

대전 동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구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13일 판암1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2차 계량기(저울) 정기검사에 나섰다.

23일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14일과 21일 신한은행 대전역금융센터 2층 ▲15일 신인동주민센터 ▲16일 산내동주민센터 ▲19일 자양동주민센터 ▲20일 삼성동주민센터 ▲22일 용전동주민센터 ▲23일 가양1동주민센터다.

검사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등으로, 다만,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을 받았거나 상거래용이 아닌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저울) 등은 제외된다.

검사를 받지 않고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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