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용기(대전 대덕) 정책위의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은 현행(실제) 여야 6:3으로 구성돼 있는 방심위 위원 구성을 7:6으로 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는 그간 방심위의 위원 구성이 정부여당 일색이어서 방송심의가 편파적으로 이뤄져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방심위는 대통령이 9인 모두 위촉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돼 있다.
다만 국회추천 몫이 여야로 나뉘기 때문에 사실상 6:3으로 구성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편파․왜곡방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방심위의 공정한 심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방심위의 공정한 심의는 곧 위원 구성을 공정하게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