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서천2) 충남도의원은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년농수산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서 정착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청년농수산인에 대한 정착 실태를 파악해 창업 및 경영지원, 농수산물의 판로를 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해 우수한 청년농수산인에게는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는 농어촌 시・군의 생존을 위해서는 청년농수산인의 유입과 정착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아며 “조례를 근거로 청년농수산인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로 농어촌이 활력을 찾고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