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공고...최대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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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공고...최대 1,500만원 지원
  • 김세현 기자
  • 승인 2019.02.1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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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8일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공고하고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및 기업·법인·기관 등으로,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 GM 볼트, 세미시스코 초소형 자동차 등 정부가 지정한 차량 18종에 대해 지원한다.

구매지원 신청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신청 접수해야 하며, 지원신청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액은 차량별로 차등해 최소 720만 원(초소형)에서 1,500만 원(승용)까지다. 전기차 완속 충전기는 별도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세종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 044-300-42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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