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5.7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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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5.78% 상승
  • 강태섭 기자
  • 승인 2019.0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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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5.78% 상승했다.

이 같은 수치는 대전시 평균 4.52%에 비해 다소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관내 개발사업 등의 지가상승 요인과 실거래가를 반영, 전반적인 현실화율 제고 측면에서 상승률이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있는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 것으로, 올해 유성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인 4만 9,158필지의 산정기준이 된다.

유성구 최고지가는 봉명동 444-14번지(봉명동 우체국 서측 상가)로 515만5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추목동 산7번지(추목소류지 인근 자연림)로 1,800원/㎡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유성구 최고지가였던 봉명동 445-1번지(리베라 호텔 북동쪽 상가)는 리베라 호텔의 폐업에 따른 영향으로 작년대비 0.97% 하락한 511만원/㎡으로 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팩스(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5536)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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