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개인 20명과 법인 5개 업체를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성실납세자는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최근 3년간 한 번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개인은 납부금액의 제한 없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법인은 연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납부실적이 우수한 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시장 표창과 더불어 1년간 시 금고 우대금융 혜택이 부여되고, 법인의 경우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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