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1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2일 ▲관계기관(중앙부처 등) 첨부 ▲생태자연도 2등급지에 대한 현장답사 후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재심의하였다.
매봉근린공원은 1985년 5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으나,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이 추진된 곳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 20여명은 매봉근린공원 현장을 확인하면서 생태 및 식생현황과 주변 산림 상태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다.
부결사유로는 생태환경 및 임상이 양호함과 이에 따른 보존 필요성과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환경 저해를 이유로 들었으며, 추가적으로 토지주에 대한 피해대책을 대전시와 국가가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책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