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80호 1판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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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80호 1판 2019.07.22
  • 밥상뉴스
  • 승인 2019.07.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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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물꼬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 시 본격 시행

 

혁신도시법 이전에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현실화 단계에 이르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17일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한 공공기관 13(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와 혁신도시법 시행 이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들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개 내외로 2019년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 2020(24%) 720, 2021(27%) 810, 2022(30%) 이후부터 매년 9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로 우리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다향후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현재 대전지역엔 총 19개 대학에서 144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연간 졸업생 수도 26000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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