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지원청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학교급식 분야의 모든 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 관련 공무원(교직원)에게 명절선물은 물론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금품·향응 또는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19일 2학기를 맞이해 대전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대표를 대상으로 교육장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한문을 통해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또는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관련 교직원이 이를 요구할 경우 부조리·공익신고센터(042-616-8196)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늦여름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재료 납품을 당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전교육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학교급식 분야의 모든 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