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대청호 유역 규제완화로 주민고통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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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의원 “대청호 유역 규제완화로 주민고통 해소”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9.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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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청동 다목적회관에서 국회 입법지원토론회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과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공동주최한 국회 입법지원토론회가 대전 동구에서 처음 열렸다.

이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20일 동구 대청동 다목적회관에서 ‘대청호 유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회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981년 대청댐 건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삼중 규제로 재산권 행사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규제 완화나 입법 추진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행정적 유역관리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공감대 속에 일본의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 추진, 기존 학자금이나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지원방식의 개선 필요성, 주민 직접지원 방식 도입 필요성, 특정인만 아닌 유역 주변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협동조합 방식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성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19대 시절 대청호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안타깝게 통과가 안 됐다”며 “앞으로 국회 법제실과 상의해 규제 완화 방안 등에 대한 입법화는 물론 정부와 주민 고통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차재홍 대청동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국회 토론회가 열려 감사하다”며 대청동하수관거 사업 완공에 따른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또는 환경정비구역의 점의 경우수 지정, 노후화된 추동 취수탑 이전, 주민의견과의 소통 유지, 점 오염보다 비점 농지 관리 필요성에 따른 농민에게 휴경비 지급, 주민소득증대 사업 추진 등을 법제실에 건의했다.

이재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대청호 유역의 여건 변화 및 관리제도의 한계’라는 주제발표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현 상황에서 행정적 유역관리는 한계에 도달했다. 유역 주민들과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최지용 서울대 교수는 ‘댐 주변지역 관리개선 방안’ 주제발표에서 “지역의 이해제고를 위한 문화, 교육, 경관, 휴식 등 시범사업 우선 추진, 댐 주변 거주자의 자부심 고취와 참여 확대로 오염해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환경과 경제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석훈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은 “주민과의 소통 문제는 하루 속히 해결 하겠다”며 “앞으로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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