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돋보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룸살롱·골프장에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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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돋보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룸살롱·골프장에서 회의?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0.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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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회의비 집행,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골프장 회의까지 ‘비리 온상’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12년부터 최근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의비 명목으로 룸살롱, 안마업소, 골프장을 드나드는 등 100여 차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부감사 지적사항에서 총 96회에 걸쳐 약 7000만 원 가량을 실제로 개최하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을 첨부하여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중 두 차례는 불법유흥업속, 즉 룸살롱에서 사용됐으며, 금액도 1475만 원이나 됐다.

또한 이 의원이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코스카CC의 사용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9월 4일까지 16차례 운영위원회 등 회의를 한다며 2억 원을 넘게 들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며 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 65조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산하 법정단체 총 67곳에 대해 조사 및 감사를 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단체들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그동안 민원제기에 따라 관리와 감독을 하는 등 책임을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제조합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동안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이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의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국가기관으로서 기강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강력한 처벌과 방지대책마련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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