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등 90일 이상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이 73억 원에 달하며, 이 중 환수된 금액은 2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양육수당 초과지급 및 환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은 총 6935건 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수된 금액은 초과지급액의 35%에 불과해 정부의 복지재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취학 전 86개월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월 10만~20만 원씩 차등 지급된다.
지난 2009년 양육수당 도입 당시에는 해외 체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했으나, 해외 체류국 이중수혜 문제 등이 제기되어 지난 2015년 법 개정 이후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아동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 시스템상 해외에서 출생하여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외국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 하는 경우에는 해외체류 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 개정 이후에도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초과지급 되어 온 것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에야 뒤늦게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으나, 의원실 자체조사 결과 최근까지도 해외출생 아동의 해외체류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규 의원은 “관련법 개정에 대한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였다”며, “당사자에게 초과지급 사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미납 환수액 48억 원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