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돋보기] 강사법 이후 대량실업… 300여 개 대학에서 교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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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돋보기] 강사법 이후 대량실업… 300여 개 대학에서 교원 감소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0.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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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20개 대학 중 50명 이상 준 대학도 76곳 달해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된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호히려 대량 실업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20개 대학과 전문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전문대학원·제2캠퍼스 등 포함) 가운데 18.1%인 76곳이 작년보다 교원이 5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교원이 단 1명이라도 줄어든 학교는 72.9%(306곳)에 달했으며, 이 중 전임교원이 비전임교원보다 많이 줄어든 학교는 13.7%(42곳)에 그쳤다. 나머지 86.3%(264곳)는 비전임교원이 더 감소해 대학들의 시간강사 해고가 교원감소의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학교별로 가장 많이 강사를 해고한 곳은 조선대로 올해 1학기 교원이 2003명으로 작년 1학기보다 236명 줄었고, 경기대도 225명(전임 37명 감소·비전임 188명 감소)이 줄었다.

이밖에도 충남 백석대 186명(전임 1명 감소·비전임 185명 감소), 서울 고려대 183명(전임 10명 증가·비전임 193명 감소), 대구 계명대 156명(전임 2명 감소·비전임 156명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강사의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강사법은 지난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강사들의 대량해고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이에 대해 김현아 의원은 “시간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라며 “대학별로 교원이 줄어든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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