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돋보기] 지난해 투자촉진 명목 감면 대기업 세금 ‘1조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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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돋보기] 지난해 투자촉진 명목 감면 대기업 세금 ‘1조 1000억’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0.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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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생산성 향상 효과는 거의 없다고 판단... '특혜' 지적
통신사들, 5G기지국 건설 670억 감면받고도 통신요금 인상

지난해 투자촉진 명목으로 감면해 세금의 대부분이 대기업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 상 투자촉진 명목으로 감면된 세금은 총 1조 1414억 원으로 이 중 96.5%인 1조 1022억 원이 대기업 몫의 세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 시설 등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입안 당시부터 대기업 특혜 논란이 있었다.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자료에 의하면 정작 생산성 향상 효과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기업 공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정부가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깎아준 것이나 다름없다.

올해부터 신설 적용 중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더 심했다. 이 법은 ‘5G’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면 법인세를 공제 해주는 내용으로, 유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670억 감면 금액 전액이 대기업 통신사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통신사들은 5G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돈이 들었다며 약 1만 원씩 통신요금을 인상하여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금은 세금대로 감면받고, 요금은 요금대로 올려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대기업 투자 촉진 측면에선 세금 감면이 한 방법일 수 있으나, 이는 고용 증대나 중소기업과 상생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있는 현행 투자세액공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법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조세형평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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