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보다 인구가 적은 전국 35개 지자체에도 법원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높은 사법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계룡시는 시·군법원 정비가 완료된 이후 개청되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사법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계룡시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재 계룡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 단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충남에서도 유일하게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계룡시에서 논산지원까지는 약 30여km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시·군법원이 없는 곳 중 관할법원까지의 거리도 가장 길다”고 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은 “종국적으로 행정처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계룡시가 현재 논산지원이 소재한 강경읍과는 상당히 원거리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계룡시법원 설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