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을 이용한 미성년자 증여와 상속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생명보험사의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현황’에 따르면, 미성년 계약자가 월 2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 계약은 총 22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억 7000만 원에 달하며, 평균 월 보험료도 336만 원이나 됐다.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저축보험 중 월납보험료 최고 금액은 월 3000만 원으로, 만 9세 아이가 계약자로 나타났다. 또 월 1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은 7건, 월 500만~1000만 원 사이 보험료 납부 계약은 26건, 그 외 196건은 월 200만~500만 원 사이 계약이었다.
이 중 가장 어린 고액 저축보험 계약자는 만 1세이며, 미취학아동(만 0~6세)이 14건, 초등학생(만 7~12세)은 77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38건이었다. 또한 229건 중 201건(88%)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이고, 피보험자는 친족인 경우였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이는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