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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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양민규 기자
  • 승인 2019.11.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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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단속은 운행제한시스템 CCTV 등을 활용하며,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되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유롭게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확인 안내문자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발송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탈에서 ‘배출가스 등급조회’라고 검색하면 이동가능)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시고 자동차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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