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이 확대된다.
시는 내년 2월부터 발효되는 시민안전보험에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 익사사고가 보장항목에 추가되며, 보장금액도 상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다.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해당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660-21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