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2일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상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무상대여 서비스는 천안시 지역 상가, 병원 등 민간시설 사업장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시민은 천안시청 누리집(www.cheonan.go.kr)에서 대여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천안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접수 순서에 따라 환경정책과로부터 통보된 대여일에 신분증을 지참·방문해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대여기간은 탐지장비 수령일 포함 3일 이내이며, 장비 대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041-521-540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