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 13일부터 6억 이상 집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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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 13일부터 6억 이상 집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0.03.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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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자금 지급수단도 구체적 명시

대전에서도 13일부터 6억 원 이상의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에만 적용됐던 사항이다.

이에 따라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화됐다.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 계좌이체나 대출 승계 등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한편, 세종시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돼 있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이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은 그동안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13일 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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