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공적마스크 직접 구매, '청소년증'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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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공적마스크 직접 구매, '청소년증' 있으면 가능
  • 양민규 기자
  • 승인 2020.03.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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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구매시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을 구비하면 부모 없이도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부모의 대리구매가 불가능한 2009년 이전 출생한 미성년자는 마스크를 구입할 때 부모와 함께 방문하거나, 여권 또는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또 개학 연기로 학교 입학이 늦어짐에 따라 학생증을 발급받지 못한 학생들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마스크 구매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다.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어학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여권이 없이 청소년증만으로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발급 방법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서와 신청인 사진 1매 등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을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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