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40만원 상당 ‘아동돌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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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40만원 상당 ‘아동돌봄쿠폰’ 지급
  • 양민규 기자
  • 승인 2020.03.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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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아동양육 가구에게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을 긴급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지급하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제공된다. 포인트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을 제외한 도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보호자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카드는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3월 30일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포인트가 지급될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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