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3년 3개월만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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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3년 3개월만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
  • 양민규 기자
  • 승인 2020.06.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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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천안시청

천안시가 지난 5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2017년 2월 지정된 후 3년 3개월 만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이란 정부가 주택공급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미분양 증가지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기준은 ▲미분양 주택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미분양이 500가구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등이다.

이번 해제는 작년 12월 말 미분양관리지역 해제요건을 갖춘 후 모니터링 기간 동안 추가아파트 분양공급과 미분양 증가세가 없는 등 전체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점검을 통해 결정됐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말 기준 미분양 세대수가 1,538세대였으나 그해 11월 말 기준 미분양 세대수는 378세대로 나타나는 등 급격한 미분양 감소세를 보였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미분양 세대수는 319세대로 추가 증가 없이 꾸준히 감소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나 분양보증심사가 거절됨에 따라 천안시의 주택공급 시행사들은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이번 천안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시행사들의 사업승인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천안시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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