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보호구역 개선 예산 ‘60억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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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보호구역 개선 예산 ‘60억 뿐’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0.09.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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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은 1983억… 편중 심각

교통보호구역 예산이 어린이에 비해 노인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보호구역 개선 예산은 어린이 1983억 원, 노인 60억 원이 편성되어 어린이 대비 노인 관련 예산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9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어린이 대비 노인은 3배, 사망자는 37배가 넘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 구간에 지정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 6912개, 노인 보호구역은 1932개가 지정되어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소 수가 노인 보호구역의 8.7배 많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것은 노인층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2019년 보행자 교통사고 중 어린이 3856건, 노인 1만 2249건으로 노인사고가 3배 이상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는 어린이 20명, 노인 743명으로 노인 사망자 수가 37.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보행자 교통사고도 노인층의 피해가 가장 크다.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의 부상자 24.7%(11,653명), 사망자 57.1%(743명)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도 부족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교통약자·보행자 안전사업 예산은 전체 2165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1983억 3000만 원인 전체의 91.6%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편성했고, 노인 보호구역 예산은 60억 원으로 전체의 2.8%만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 예산대비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은 708억 79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노인 보호구역 예산은 200만 원이 감소한 수치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더욱 커진 것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무인교통단속장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예산도 CCTV를 전면 설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작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 6912개에 이르렀지만, 올해 8월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CCTV 설치는 1146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인보호구역은 CCTV 설치는 46곳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노인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르신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 확대와 CCTV 설치 의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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