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두정동 소재 A클럽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시는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등 급증에 따라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서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등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A클럽은 방역수칙을 어기며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시는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을 지켜야한다. 50㎡ 이상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도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외에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