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66억 원… 홍문표 의원 ‘지방세 감면 연장법’ 국회 통과
상태바
연간 2066억 원… 홍문표 의원 ‘지방세 감면 연장법’ 국회 통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0.12.10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농어업분야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연간 2066억 원 규모 지방세 감면 3년 기한 연장을 골자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 감면 연장법’의 통과로 홍 의원은 지난 2일 연간 1조 5525억 원 규모의 ‘국세감면 연장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어 농산물 시장 개방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올해에만 2건이나 통과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지방세 감면 내용으로는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803억 원)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85% 감면(447억 원) ▲영농자금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236억 원)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203억 원) ▲농업법인 설립 후 2년 내 취득 영농부동산 취득세 75% 감면(174억 원) 등 총 10건의 지방세 항목에 대한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해 연간 총 2066억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농어촌·농어민에게 가져다 줄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농어촌·농어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의 통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아토피를 이기는 면역밥상
우리 단체를 소개합니다
임영호의 조합장 일기
풍경소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