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분야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연간 2066억 원 규모 지방세 감면 3년 기한 연장을 골자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 감면 연장법’의 통과로 홍 의원은 지난 2일 연간 1조 5525억 원 규모의 ‘국세감면 연장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어 농산물 시장 개방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올해에만 2건이나 통과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지방세 감면 내용으로는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803억 원)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85% 감면(447억 원) ▲영농자금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236억 원)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203억 원) ▲농업법인 설립 후 2년 내 취득 영농부동산 취득세 75% 감면(174억 원) 등 총 10건의 지방세 항목에 대한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해 연간 총 2066억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농어촌·농어민에게 가져다 줄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농어촌·농어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의 통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