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작”… 與, ‘수사-기소 완전분리’ 검찰개혁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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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 與, ‘수사-기소 완전분리’ 검찰개혁 가속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1.02.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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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등 국회의원 16명,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 사회의 숙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그 숙제에 진력했고, 지난해 검찰·경찰·국정원까지 3대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이뤄냈다. 검찰개혁의 경우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으나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황운하(대전 중구)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에 보낸 서면 축사의 일부다.

이 대표는 또 이 축사에서 “민주당 내 특위에서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찰 인사 및 직제 개혁, 검찰조직문화 및 수사관행 개선, 법무부 개혁,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점검 등 5개 주제를 선정하고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참여한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공청회가 검찰개혁의 완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 정권 내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의 틀을 만들어놓겠다는 의지다.

황운하 의원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해 들어 공수처가 출범했고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지만 검찰의 선택적 수사, 수사중심 조직운용,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특권의식, 무절제한 수사관행 등 어느 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검찰 스스로 보여주었고, 검찰은 여전히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의 성과와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의미’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를 수사의 독점적 주재자로 하던 구법에서 역사적 개혁이 이뤄졌으나, 검사 직접수사 실질적 축소에 실패한 어중간한 개혁이었다”고 평가한 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보다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수청에서 적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야 하며, 6대 범죄 전부를 중수청의 직무범위로 하는 것은 너무 넓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조직 규모도 지나치게 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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