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가 소득의 버팀목’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상태바
충남도, ‘농가 소득의 버팀목’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 양민규 기자
  • 승인 2021.03.03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2개 품목→ 5품목 확대 최저가격 보상

충남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지원 대상 품목이 시장가격 기준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시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 처음 도입했을 때 지원한도액이 농가당 2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올해는 시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안남섭 씨
안남섭 씨

서산시 팔봉면에 거주하는 안남섭(56) 씨의 경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실제 안 씨는 4600㎡ 농지에 감자를 재배하고 있는데, 지난해 감자 출하 시 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줄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감소된 소득의 일부를 지난 2월에 지원받았다.

안 씨는 “올해 감자 농사를 위해 종자와 퇴비, 비료를 샀는데, 비용은 얼마 전 받은 가격안정제 지원금으로 지불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시군의 대상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을 파종하기 전이나 파종 후에(각각 1개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종호 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가격안정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품목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경영안정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아토피를 이기는 면역밥상
우리 단체를 소개합니다
임영호의 조합장 일기
풍경소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