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앞으로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오광영 대전시의원은 제257회 임시회에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기존 대전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대전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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