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등 올해 말로 끝나는 총 16건의 농업 관련 세금(조세, 지방세)감면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총 16개 항목에 연간 7813억 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기한을 2026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농업용 면세유(6830억 원)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지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344억 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236억 원)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 취득세 감면(88억 원) 등이다.
홍 의원은 “농업 부문 위기극복을 위한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축산물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해에도 농업인을 위해 취득세·재산세 등 연간 1조 7591억 원 규모의 세금감면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켜 큰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