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비수도권 공공기관 수도권 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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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비수도권 공공기관 수도권 이전 금지”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1.04.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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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공기관 이전 절차 강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수도권 이전이 원천 차단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의 이전도 까다로와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6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시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사 이전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전이 결정되고 있다. 이로인해 대전 등의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이 세종시로 집중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영순 의원은 “대전에 소재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이전과 달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한계가 많다”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무부처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이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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