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분 총선출마’ 황운하, 당선무효 굴레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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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분 총선출마’ 황운하, 당선무효 굴레 벗었다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1.04.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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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은권 제기 당선무효소송 기각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1년 만에 당선무효 논란을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이은권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원이 업무 중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조항과 출마가 가능하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출마를 강행했고,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경찰청은 황 의원의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 당선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의원은 “자발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공무원 신분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피선거권을 위협받은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맞서왔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을 악용해 공무원 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어처구니없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한 면죄부로 스스로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꼴이 되고 말았다”며 “무리한 법 해석이 더 많은 나쁜 사례 만들어 낼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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