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립묘지 내 과격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6일 국립묘지를 훼손하거나 국립묘지 내 금지된 물품의 소지 및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위반 시 출입·퇴거를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충원을 포함한 전국의 국립묘지에서는 매년 80건 이상의 시위와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묘소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조화를 훼손하고, 파묘(破墓) 퍼포먼스를 하는 등 존엄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국립대전현충원 백선엽 장군 묘역에서의 과격시위와 같이 국립묘지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과격시위와 집회로 인해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로, 입법을 통해서라도 호국영령에 대한 모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