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성인지교육 허울 뿐… 스쿨미투 즉각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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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성인지교육 허울 뿐… 스쿨미투 즉각 특별감사”
  • 이지수 기자
  • 승인 2021.06.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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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스쿨미투 대응 공동대책위, 교육감 공개사과 촉구

대전스쿨미투 대응 공동대책위는 대전시교육청에 즉각적인 스쿨미투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9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의 허울뿐인 교직원 성인지교육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라는 대전스쿨미투 대응 공대위의 지속적인 요구에 침묵하고 있는 동안 대전에서 또다시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B여고 현직 교사가 온라인 유료 문법강의를 운영하며 해당 사이트 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과 부적절한 성적인 대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에 위배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면서 “대전시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특히 공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책임을 추궁했다. 대전지역 내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대전시교육감이 연거푸 터진 스쿨미투와 지역공대위의 혁신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대위는 “교육감은 책임을 회피하며 대전시민 앞에 사죄조차 하지 않았다.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거절했다. 이는 대전시교육청이 ‘성폭력가해자 무관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이다”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S여중·고 스쿨미투 과정에서 대전시교육청이 고발한 성비위 관련 교사들이 증거불충분으로 전원 무혐의 송치된 바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민관협의회와 올해 스쿨미투 관련 집단민원서에 대한 답변에서 ‘신입교사 연수 시 성인지감수성교육 실시’, ‘전 교직원 연 1회 양성평등,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필수화’ 등을 약속했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설동호 교육감에게 ▲ 대전시민 및 피해학생에 공개 사과 ▲ 성폭력 사건 전수조사 ▲ 피해학생에 대한 단계별 보호대책 마련 ▲ 가해자 모니터링 및 결과 공표 ▲ 성인지교육 점검방안 마련 ▲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생인권센터 설치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다.

이날 연대발언에 나선 이병구 양심과인권-나무 사무처장은 “스툴미투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가해자들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라며 “이 정도 무능이면 더이상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강력 성토했다.

이어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연대 대표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대전시교육청은 앵무새 같은 발언만 반복하고, 선생들은 교육현장에서 성희롱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전시교육감은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따지며 “공대위의 모든 면담을 거절하는 교육감의 태도는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또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교육청의 늑장대처로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사법당국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최명순 대전여성폭력방지 상담소·시설협의회 전 대표는 “피해자들이 마음놓고 상담할 수 있는 학생인권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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