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 집합금지 업종에 노래연습장 추가
상태바
대전시,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 집합금지 업종에 노래연습장 추가
  • 이지수 기자
  • 승인 2021.08.06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22일 사적모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22시~05시 운영 제한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일주일간 476명, 주간 일일 평균 68명이 발생하여 아직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이 기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추가로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했다. 노래연습장과 함께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고위험시설은 영업이 금지된다.

종전과 같이 사적 모임은 4명까지,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2인만 만날 수 있다.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하고 시위는 1인만 허용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경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22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도 할 수 없다.

방역 수칙 점검을 위해 대전시,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은 공무원 2000여 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 운영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시 방역당국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족한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군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171개의 병상을 운영 중으로 오는 9일부터 보훈병원에 30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총 201병상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달 중 생활치료센터도 1개소를 더 확보해 시민들이 보다 빠르게 코로나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선별 검사 확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시청 남문광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폭염 속 긴 대기줄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 햇빛 가림막 텐트와 의자를 설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지금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19를 멈춰 세울 수 없다”며 “이번 고비를 다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 내자”고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아토피를 이기는 면역밥상
우리 단체를 소개합니다
임영호의 조합장 일기
풍경소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