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물꼬를 열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명시됐다.
이번 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여야 간 논란 끝에 ‘분원’을 명시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홍 의원은 “당선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오늘 소위를 통과하여 기쁘다”면서 “다만 분원 표기 없는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지만, 국가균형발전의 과업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고 잘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