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근로자 상대 소송 줄패소… 소송비용만 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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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근로자 상대 소송 줄패소… 소송비용만 23억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1.09.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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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대법판결 수용하고 고용안정에 힘써야”

한국도로공사가 2013년부터 시작된 용역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으면서도 계류 중인 유사 소송만 133건이고 지금까지 허비한 소송비용만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사를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총 137건에 소송비용은 22억 9757만 원이다.

도로공사는 상황보조원, 요금수납원, 안전순찰원 등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유로 제기된 133건에 달하는 소송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반복적으로 제기해오고 있다.

2013년 2월 8일 안전순찰원 167명과 요금수납원 543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시작으로 2021년 8월 말 현재까지 4건의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안전순찰원 25건, 요금수납원 86건, 상황보조원 5건, ITS유지관리 노동자 8건 등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도로공사는 이미 대법에서 근로자가 승소한 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동일한 소송에 대해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막대한 재정력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근로자를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공공기관인 도로공사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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