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의무화… 깡통주택이 75%
상태바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의무화… 깡통주택이 75%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1.10.14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준현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 악용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신규발급된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의 비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토지주택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발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13개월간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만 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소위 깡통주택이 74.6%(1만 570건)에 달했다. 부채비율이 90% 이상인 주택도 5187건으로 36.6%나 됐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민주거지로 꼽히는 다세대주택(49.1%, 8188건)과 오피스텔(43.9%, 4635건)이 전체의 93%를 차지했고, 아파트는 2.2%(238건)에 불과했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매매·경매가 쉽지 않아 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부채비율 100%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는 304명에 달했으며, 765건의 보증보험으로 1074세대를 가입시켰다. 이들 304명이 받은 전체 보증보험은 1942건이며, 이 중 부채비율 90% 이상은 1879건에 달했다.

깡통주택의 쏠림현상도 심각했다. 부채비율 70% 이상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물량 상위 5명이 1715세대를 보유하고 있고, 1위의 보유물량은 599세대였다. 상태가 매우 심각한 부채비율 100% 가입물량 상위 5명은 303세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1위는 91세대를 보유했다.

강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깡통주택을 잔뜩 가진 채로 허그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이런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악용당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아토피를 이기는 면역밥상
우리 단체를 소개합니다
임영호의 조합장 일기
풍경소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