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0인, 식당·카페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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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0인, 식당·카페 24시까지”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1.10.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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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18일부터 사적 모임이 ‘백신접종 완료자 6인+미접종 4인’으로 최대 10명까지 확대된다.

대전시는 15일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적용 기간은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이다.

이번 방역조치는 접종자 중심으로 인원을 확대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가정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종전과 같이 4인 이하까지 제한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카페 22시 운영 제한을 24시로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이번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지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에 대한 운영시간은 22시까지다. 

이와 함게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며, 종교시설은 3단계 20%를 유지하지만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집합이 가능하다.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3/4 운영 제한과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도 완전 해제한다.

한편, 시는 오는 28일 전 시민의 70%가 백신 예방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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